창원시 공고 제 2012- 20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안내절차를 서면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창 원 시 장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2. 8.2. ~ 8.16.(15일간)
3. 공 고 내 용
가. 공고대상
자동차등록번호소유자(사망자)주소비고
경남7고8178김성용창원시진해구 안청북로
나.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이전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다. 구비서류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상속협의서 1부 (상속포기자의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피보험자:상속인)
- 자동차등록증
- 상속자 본인 방문 신청시 : 신분증
라. 기타 문의사항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055-225-7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