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시정명령(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