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문을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주소불명, 미거주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