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12-341호》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거소)불명, 이사, 반송함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전주시덕진구청장
1. 제 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내역서 참조
3. 공고기간 : 2012. 7.31 ~ 8.14 (15일간)
4.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위반
5.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내에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및 전국 우체국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의거
재산에 대하여 압류(대체압류 포함)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63-270-646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