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894호

주․정차과태료 압류예고 및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차량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2012. 7. 16일부터 7. 31일까지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2조 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 목 : 주정차과태료 압류예고 및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과태료의 부과·징수)
3. 공고기간 : 2012. 8. 1 ~ 2012. 8. 15(15일간)
4. 송달내역 : 25로8785 등 1,098명(붙임 내역 참조)
5.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2012년 8월 16일까지 우리구 교통과에서 고 지서를 재발급 받아 대전지역은 시중은행(한국은행제외), 대전 외 지역 은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체납처분)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042)611-635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