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453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공고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도시고속도로<성서IC-서대구IC>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2. 6.22. 재결된 토지 등 물건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재결서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시송달공고의뢰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7. 3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도시고속도로<성서IC-서대구IC>확장공사』
□ 사업 시행자 : 대구광역시장
□ 공고기간 및 수용재결서정본 교부기간 : 2012. 7. 31 ~ 2012. 8. 16
□ 교부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건설방재과
□ 공시송달 대상 : 조상기(대구 중구 달성동 259-12)
□ 이의신청 등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우 463-7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기간중에 수용재결서정본 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및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053-603-532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