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우리구 주정차과태료 체납 대상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실시 후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부동산압류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3.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4항,
『국세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고내용 :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나.공고기간 : 2012. 08. 1 ~ 08. 17(17일간)
다.송달대상 : 고순석외 64명
라.공고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마.안내사항 : 붙임참조

붙 임 : 1.공시송달공고문 1부.
2.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