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 2012 - 1104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사업시행자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701호선 망담위험 도로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열람하시고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지사
2. 재 결 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3. 사업의종류 : 지방도 701호선 망담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4. 열람기간 : 2012. 08. 06 ~ 2012. 08. 20(15일간)
5. 열람장소 : 정읍시청 건설과 도로관리팀(☎063-539-5853)
6. 수용대상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7.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2. 08. 06.
정읍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