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2-31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공고
2. 공고기간 : 2012. 8. 6. ~ 2012. 8. 20.(15일간)
3. 공고대상

연번차량번호소유자(사망자)상속대상자주 소
1 전북32거6942조석상박신규전북 익산시 용안면 칠목리
2 조항봉전북 익산시 정족길
3 01구4310이호이혜정전북 익산시 무왕로26길 33
4 전북32나4658공평래공학균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번길
5 공기정전북 익산시 선화로33길
6 28누3579장재남이창희전북 익산시 선화로5길 45
7 43부8163김귀태김재숙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로
8 58나3241김귀태김한수전북 익산시 무왕로25가 12
9 전북82가1550이세관이창근전북 익산시 오산면 선화로4길
10 12가5927이세관이창근전북 익산시 오산면 선화로4길
11 20머8923조중구조남은전북 익산시 무왕로19길 11
12 38수3576조중구조남은전북 익산시 무왕로19길 113. 공고대상

4. 공고내용
사망자 소유자동차는 상속권자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상속권 포기 및 동의서(상속인, 상속포기인 인감날인)
▸자동차등록증 ▸상속권자 및 상속포기자 각 신분증사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명의)
5. 문의사항은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 ☎(063)859-4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6일

익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