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공고 제2012 - 7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체납액 납부독촉 고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8. 3.

양 평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