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2- 86호
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용당소 뒷들 재해위험지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6.
거 창 군 수
1. 사업계획
용당소 뒷들 재해위험지정비공사,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지내, 교량설치(재가설) L=27.8m, 접속도로정비 L=170m
2.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3. 보상시기 : 별도 보상통보
4.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여 현금 지급한다.
(감정평가 업자선정 : 사업시행자가 2인 선정, 토지소유자 추천시 별도 1인선정)
5. 보상절차
가) 토 지 : 보상협의 성립 시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서류 징구 후 보상
나) 지장물 : 철거후 보상금 전액 지급
6. 보상계획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보상계획 열람장소 : 거창군청 재난관리과(055-940-3651)
8. 이의신청 : 열람장소에서 서면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