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