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ㆍ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전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된 과태료고지서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12 08월 20일까지 의정부시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아 래 -
1. 통 지 명 :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 7월 독촉고지서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의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위반
3. 공고기간 : 2012. 08. 06 ~ 2012. 08. 20 (15일간)
4. 대 상 자 : 붙임
5.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31-828-4935),
홈페이지(http://car.ui4u.net/)
6. 문 의 처 : 의정부시청 교통지도과(☎031-828-2881~6)
2012년 08월 06일
의 정 부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