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 2012 - 64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대 상 : 전경택 등 7명 (붙임참조)
□ 주 소 : 오산시 은여울로 79 등 7곳
□ 서류의명칭 : 차량관련 체납자 전자예금압류(2012.07.30) 통지서
□ 서류의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차량관련
(교통)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전자예금압류 시행 통지
□ 공고기간 : 2012. 08. 07. ~ 08. 22. (15일간)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납부의무자는 체납 교통과태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오산시교통과 체납관리팀 (☏031-371-3131)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및 기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오산시 교통과 체납관리팀 (☏ 031-371-3131)
2012. 08. 07.
오 산 시 장
※ 붙 임 : 공시송달대상내역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