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2 - 494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소로3류 중58호선(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진입로 개설 2차), 소로3류 중51호선(성내3동 수창초교 남편 도로개설 2차)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수용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용 》
1. 사업명 : 소로3류 중58호선(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진입로 개설 2차) 소로3류 중51호선(성내3동 수창초교 남편 도로개설 2차)
2.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3. 사업시행지 :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1동 지내, 성내3동 지내
4. 열람기간 : 2012. 8. 8 ~ 2012. 8. 22(초일산입 15일간)
5. 수용재결 대상 내역 : 붙임참조
6.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설안전과
7. 기타사항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우편통지하며,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미송달된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함.

2012. 8. 8.

대구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