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3의2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을 통보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화물운송종사자자격 미취득)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2.08.08~2012.08.22(15일간)
3.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3의2호(시행령 별표5)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내역
연번자 동 차
등록번호운전자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성 명주 소일 시장 소위반사항1경기91바6260김대성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28번지 보성원룸 103호2011-12-24
10:10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200km지점)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과태료
50만원
5. 안내사항
위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3의2호(시행령 별표5)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청 대중교통과(☎031-369-2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8. 08.
화 성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