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앞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2. 8. 8. ~ 2012. 8. 23.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처분사전통지 사항
가. 당사자 및 내용
성 명주 소차량번호위반일자위반장소위반내용처분예정김선숙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90, 110동 1102호(용암동, 세원한아름아파트)충북80자
51962012.07.17.
01:05~02:12용암동 세원한아름아파트 111동 옆(월평로253번길)차고지외
밤샘주차과징금
20만원
나.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0조(과징금 부과기준)
4. 유의사항
가. 위 공고대상자는 2012. 8. 23.(목)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서면 제출(우편 또는 팩스)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교통행정과(043-200-2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8. 8.
청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