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