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