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공고 제2012 - 2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등록령 제14조 및 자동차규칙 제26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증)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소유권이 강제 이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전등록 신청건에 대하여 당사자께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인한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