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2-705호

공시송달 공고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 자격증 취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면허취소에 따른 화물운송자격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2. 08.09. ~ 2012. 08. 23.(15일간)
▣ 공고대상 및 내역
가. 대상 및 내용
성명생년월일화물운송 종사자격주소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자격취득일자격번호김후동54.02.202005.03.0410508****인천 중구 신도시남로15도로교통법위반 운전면허 취소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취소
나.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별표3의2)

▣ 기타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청 교통행정과(032-760-7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08.09
인천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