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12 - 506호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안)
경상북도고시 제2012-23(2012. 1. 26)호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고시된 운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의 미협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 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8 월 13 일

고 령 군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운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 사 업 량 : 하천정비(운산제, 용동제, 대흥제) L=8,537m
◦ 사 업 비 : 당초 11,800백만원, 변경 10,623백만원
◦ 사 업 기 간 : 2009. 4. 1 ∼ 2013. 4. 1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

2. 편입토지 및 보상물건 내역
◦ 토 지 : 조서 “별첨”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산리 688-6번지 일원
- 경북 고령군 운수면 법리 549-2번지 일원
-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793-4번지 일원
-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607-1번지 일원
- 경북 고령군 성산면 대흥리 352-3번지 일원
◦ 지장물 : 위 토지상의 보상대상 물건 일체 - 조서 “별첨”

※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고령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시/공고란 참조 및 열람 장소에 별도 비치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 2012. 8. 13.∼ 2012. 8. 26.
◦ 열람장소 : 고령군청 건설방재과 (경북 고령군 고령읍 왕릉로 55)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계획
◦ 보상시기 : 2012년 9월 예정 (보상 재감정평가후 추후 별도 통보)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재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 수용재결(재협의 불성립 시) → 공탁
◦ 보상방법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5. 기 타 :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상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건설방재과 하천담당(☎054-950-6157)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