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제7항 및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