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아래 소유자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