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 2012 - 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 실권리자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고 압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8. 14.
서귀포시장
공 고 기 간 : 2012. 8. 14 ~ 8. 28(15일간)
공 고 내 용
1. 제 목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체납자 차량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당사자
성명(명칭)
문상호(540914-1*******)
주소
제주시 가령로 4길 20, A동 302호(이도이동, 신아빌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독촉
4. 처분 및 독촉내용
차량압류(제주80가 6599)
5. 법 적 근 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1조
6. 의 견 제 출
(이의신청)
제출처
기관명
서귀포시청
부서명
종합민원실
담당자
진수연
주 소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연락처
064-760-2145(팩스 760-2175)
제 출 기 한
2012. 8.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