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고 제2012 - 7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체납차량을 공매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공매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8. 07.
동 두 천 시 장
1. 제 목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2. 공고기간 : 2012. 08. 13 ~ 2012. 08. 27.
3.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주 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국민신용카드(주) 인천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6-14,15
경기41나9233
수취인불명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처 : 동두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 (☎ 031-860-2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