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2-7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소유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 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 공고기간 : 2012. 8. 13 ~ 2012. 8. 28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상 호)주 소위반내용반송사유관련법규김희식인천 남구 주안로 ******밤샘주차폐문부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남구청 교통민원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한 후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공고 기간내 남구 교통민원과로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동기간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징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교통민원과(☎032-880-4524, FAX032-880-486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8. 10.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