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2-6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체납자 압류등록 및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 대상자 내역

차량번호
주소
성명
과태료 금액(원)
61누533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김진아
43,920


□ 처분 의 원인 : 도로교통법 제32 내지 34조 위반
□ 서류 의 내 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0조
□ 공 고 기 간 : 2012. 8. 14. ~ 2012. 8. 28.(15일간)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체납자 압류등록 및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차량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2012. 8. 28.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하고,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2012. 8. 14.

보 성 군 수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성군청 경제산업과 (☎ 061-850-5513 FAX:061-850-5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