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공고 제2012-1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50417에 의거 자동차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절차이행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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