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2-655호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 및「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규정에 의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