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하여 부과된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귀하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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