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748번지 8호 대지의 소하천 점사용료가 미납(2011~2012)되어 우편으로 미납안내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거주지 미상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사용료 미납에 따른 행정처분청문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