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 말소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