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공시송달(공고)을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어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