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청 공고 제2012-14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8. 16.

김 해 시 장

1. 제목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2. 공고기간 : 2012.08.16~ 2012.08.3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별첨

4. 유의사항 : 2012월 08월30일까지 김해시청 교통지원과 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공시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는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교통지원과(☎055-330-73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