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 2012 - 81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124조 규정과 관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 8월 20일

구 리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8 20 ~ 2012. 9. 03(15일간)
2. 공고내용
재산압류통지서
체납자
성 명 박 대 홍
생 년 월 일580227-1******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산 20번지
압류새산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164-1
압 류 일 2012. 4. 05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세목코드관리번호법정기일연도․기분내국세농어촌특별세세목명납부기한계교육(방위)세가산금2004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0,000원이 하여 백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2. 8. 17
구 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