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