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를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