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