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 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기 우편 통보하였으나, 건축주의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내용을 통지 할 수 없는 건축 허가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