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위반으로 CCTV(고정형·주행형)에 적발, 동법 제160조 및 제16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단속사실 통보서(의견진술)를 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부재), 이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