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 9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규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2【별표3의2】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자격을 취소 하였음 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8. 20.

1. 공고 기간 : 2012. 08. 20.~ 2012. 09. 04.(16일간)
2. 처분 일자 : 2012. 07. 20.
3. 처분 내역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행정처분 통지내용성 명생년월일주소위반내용
(처분의 원인된 사실)처분내용육동성540412대구 북구 3공단로 **(노원동*가)도로교통법위반
운전면허취소 화물운송 종사자격취소박승주710804대구 북구 검단동로 *길*, 10*호
(검단동)도로교통법위반
운전면허취소 화물운송 종사자격취소

5.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의2 제1항(별표3의2 7호)
만약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북구청장 또는 대구광역시장 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