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