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