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공고 제2012-6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 점사용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내용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거소지 송달 시 수취인 불명 및 주소지 송달 시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23.
여 주 군 수
** 붙임 '공고문' 등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