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하였으나,우편물이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8. 20

경기도 양평군수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