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12-1222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및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 8. 13.

진 주 시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