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고 제2012-1073호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8. 21.

당 진 시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