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2-889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의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수취인부재 등으로 등기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2012년 8월 27일
부 천 시 장
1. 제 목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2. 공고기간 : 2012. 08. 27 ∼ 2012. 09. 11
3.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4.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내 부천시 교통정책과에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받세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산(차량)등을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사항은 부천시 교통정책과(032-625-38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교통정책과
담 당 자:주무관 손 지 은
전화번호:032)625-3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