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12 - 522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자에게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인해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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